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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자동차 튜닝 완화 법률 시행

자동차의 튜닝은 외장부터 내부까지 아주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는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등등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임의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튜닝등도 구조변경의 범주에 넣어 불법으로 간주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튜닝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동차도 개성을 갖는 시기인데요. 가능한 튜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부 고시 ‘자동차 튜닝 완화 법률 ’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전에도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59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국토부 규정 개정은 튜닝 산업계의 의견 수렴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적으로 튜닝을 하여도 경미한 사항 27건을 튜닝·승인 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승인 면제된 튜닝 사항

승인 면제된 튜닝 사항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환기장치, 무시동 히터 및 무시동 에어컨, 소음방지장치, 화물차 적재함 내부 칸막이와 선반, 픽업덮개와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등은 허용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설치기준 규제 완화 사항

국토부는 설치기준 규제도 완화했는데요, 그 항목은 루프캐리어, 수하물 운반구, 안테나,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트탑바이저, 컨버터블탑용 롤바,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보조발판 등 12건에 대한 설치기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새 제품이 시장에 지속 출시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과장은 “자동차 튜닝 완화 법률로 연간 승인 건수 대비 12%에 해당하는 2만여건의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의 과제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10월 안으로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LED 광원,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 등을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튜닝 사실 안해도 그만인 것인긴 합니다.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자동차의 성능과 관계가 없고, 안전 편의사양으로서의 중요도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이기도 해서이지요. 그렇지만 또한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원가절감이라는 미명하에 필요없긴 하지만 있으면 좋은 부분들도 빼고 출시를 하느 ㄴ경우가 있어 저도 추가적으로 셀프 튜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것은 아니구요. 브레이크 성능향상이라던가, 승차감상승을 위한 쇼바, 하다못해 타이어 빗물받이를 했었었는데요. 그다지 중요도는 높지 않고 비용도 높지 않았었습니다. 

자동차의 성능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부분임에도 차주가 임의로 변경을 했다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했었지만 이제 완화되어 보다 폭넓은 튜닝카들이 도로를 달릴 수 있을걸로 보여지네요. 그것도 자동차 동호회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국한 되며 대부분의 차주들은 순정형태 그대로 차량을 운행할 것입니다만 국가의 제재 없이 자신만의 차량을 뽐낼 수 있는 일이니 환영할만한 일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