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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피해 환급금 신청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란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진행없이 은행에 신청하여 사기피해금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환급신청서(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해 경찰서에서 발행한 신고접수 확인서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면 보통 3개월 이내에 피해금 환급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하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사기계좌 지급정지는 은행 콜센터에 전화로 가능하다. 은행에서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판명되면 은행은 사기 계좌 잔액을 피해자에게 통보해주게 된다. 이때 사기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다면 출금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2. 은행에 '3일 이내' 피해 구제 신청하기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했다면 꼭 3일 이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한다. 이때 경찰서에서 발행한 신고 접수 확인서와 함께 피해 주게 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전화로 지급정지 신청 후 3일이 경과하고 추가로 14일 내 신청서 미신청시 지급정지가 효력을 잃어 피해금을 환금 받지 못하게 된다. 


3. 채권 소멸절차가 진행되면 기다리기.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한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게 된다. 보이스피싱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의 채권을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소멸 시키는 절차인데 금감원이 홈페이지 게시 공고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사기계좌 명의인의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4. 결정된 '환급금'이 지급된다.

금강권 채권소멸 개시 절차 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14일 이내 피해 환급금이 결정된다. 결정된 환급금은 지체 없이 은행이 피해자들에게 환급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30분 이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크게 늘어난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보이스피싱 환급방법을 꼭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