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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에 대해서

예전부터 자동차 튜닝은 전세계를 통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처음에는 보편화된 튜닝들을 해왔지만 지금은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좀 더 독특한 튜닝, 좀 더 고급스럽거나 개성있는 튜닝이 유행하고있다. 평범하고 밋밋한 차보다는 톡톡 튀는 차량을 선호하게 되면서 이들은 자신의 차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차의 개성과 세련미를 더할 수 있는 튜닝은 자신의 색깔을 표현하기에 더없이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칠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동차 성능과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자동차 튜닝에도 적합한 기준과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사실! 오늘은 자동차 튜닝이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한 번 알아보자.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 소유자가 취향과 개성을 담아 자동차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튜닝은 사실 불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부는 전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튜닝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렸다. 또한, 자동차 튜닝 승인 절차를 밟는다면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튜닝카도 얼마든지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다. 합법적으로 자동차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자동차 튜닝 승인 신청 및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자동차 튜닝의 종류


자동차 튜닝을 하게 되면 3가지 튜닝으로 나뉜다.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보통 차알못들은 튜닝이라고 하면 외관을 꾸미는 차량만 있는 줄 아는데, 차량을 어떻게 개조하느냐에 따라서 나뉜다.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아래 함께 살펴보자.

 

빌드업 튜닝(Build Up Tuning)

일반 승합,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특수한 적재함이나 차실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원래 형태로 변경하는 튜닝이다.

ex) 내장, 냉동탑차, 소방차, 견인차, 탱크로리, 청소차, 크레인 카고 등

튠업 튜닝(Tune Up Tuning)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 조향, 제동, 연료, 차체와 차대, 연결 및 견인, 승차, 소음방지, 배출가스 발산 방지, 등화장치, 완충장치 등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튜닝이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이 이야기하는 자동차 튜닝의 대부분이 튠업 튜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운전자이지 초보운전자가 아니다.

ex) 터보인터쿨러, 튜닝소음기, 주간주행등, 동력인출장치(PTO) 등

 

 

드레스업 튜닝(Dress Up Tuning)

주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꾸미기 위하여외관을 변경, 색칠하거나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튜닝이다. 안전 승인만 통과되면 별도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튜닝 방법으로, 튜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입문 단계에 시도하기 적합하다.

ex) 색상 변경, 에어댐 장착, 범퍼 변경, 음향기기 장착, 몰딩, 휠 또는 타이어 교환 등

 

 


자동차 튜닝, 합법과 불법 사이


 

막상 튜닝을 할려고 보면 어디까지 해야 합법이고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래 그 규제들을 적어놨으니 함께 보도록 하자.


참고로 승인 받지 않고 자동차를 튜닝 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도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튜닝 시 꼭 참고해야 한다.

타이어

타이어의 경우 기본 휠에서 다른 모양의 휠로 변경하거나, 휠의 인치 업 등은 별도의 승인 없이 튜닝이 가능다다. 하지만 타이어 휠이 차량의 차체보다 돌출될 경우는 불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만약 타이어가 돌출되었다면 타이어의 폭이 차체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차체

차량의 차체를 높이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유압 크레인, 적하기, 냉동 탑차 등은 승인을 거쳐 차체를 높일 수 있다. 빌드업 튜닝을 하게 될 경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SUV와 승용차의 경우 루프톱 텐트 설치는 승인 없이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엔진

자동차 엔진 튜닝은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성능 및 출력 향상이 가능하다. 반대로 성능과 출력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불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연료 장치를 휘발유에서 천연가스인 CNG나 액화석유가스 LPG로 개조하는 것은 합법이다.


램프류

전조등의 HID 전구는 승인 후 교체가 가능하다. 이때 각도 조절이 가능한 컨트롤 유닛과 일괄 교체해야 하고, 테일램프의 경우는 별도의 승인 없이 튜닝할 수 있지만 LED 색상을 임의로 교체하는 것은 불법이다.

 

머플러

팁을 확장하거나 배기구를 늘리는 것은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양한 모양의 배기구를 장착할 수 있지만, 차체보다 돌출되는 것은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머플러와 방향이 다르거나, 소음기를 제거하는 것(길에서 보면 머플러 소리가 굉장히 큰 것들을 볼 수 있다), 100dB 이상의 소음을 내는 것은 불법이다.

에어 스포일러

스포일러는 차량의 차체 폭만 넘어가지 않으면 승인 없이 튜닝할 수 있다. 하지만 크고 높게 장착되면 단속에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하자.


범퍼 가드

플라스틱 재질의 가드는 승인 없이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철제 보조 범퍼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 튜닝은 자칫 남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할 부분이고, 안전한 드라이브 능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