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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대전, 충북 청년 지원 제도

1.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서울시가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된 비용은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교통비, 통신비 등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쓸 수 있는데 지난 3월 1차 모집이 마감된 데 이어, 오는 5월 2차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며 2018년 한 해 동안 총 7,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취업 후 2~3년 동안 매월 10만원~15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후 2배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근로장려금 15만원이 3년간 함께 저축되어 총 적립금 1,080만원에 추가 이자가 지급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이면서, 본인 월 소득이 22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하단 표 참조). 2018년 4월 6일까지 총 2,000명을 모집하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3.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은 소득이 낮은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5,000명을 모집하며, 홈페이지(account.jobaba.net)에서 접수 가능하다.


4.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경기도 '청년연금'은 퇴직연금에 가입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청년들이 매달 10만원~3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가 한 회사에서 10년 장기 근속하면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자산으로 돌려준다. 3개월 평균 건강 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총 선발 인원의 50%는 제조업 재직자를 우선 선발한다. 현재 1차 모집은 마감됐으며, 향후 2차 모집으로 3,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중소 제조기업에서 근무하는 월 급여 200만원 이하의 청년에게 경기도가 최대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지원금 제도이다. 2차 모집으로 7,500명을 선발할 예정. '청년 복지포인트'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의 청년이 건강관리나 문화생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연 최대 1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2차 모집으로 총 3만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5.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대전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취준생과 졸업을 1년 앞둔 재학생, 휴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만 18세~34세 청년 미취업자 가운데 구직활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총 5,000명을 선발한다. 지원금은 포인트로 제공되며, 구직활동에 필요한 학원비, 교재비, 면접비용, 교통비, 식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상시 접수 중이며, 모바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6. 충북 청년행복 결혼공제사업

충청북도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청년행복 결혼 공제사업을 실시 중이다. 청년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5년간 월 20만원씩 적립하면 충청북도가 15만원, 시/군에서 15만원, 해당기업에서 30만원을 지원해 매달 총 80만원이 적립된다. 적립 기간 동안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5년 내 결혼할 경우, 만기 시 4,800만원과 별도의 이자를 지급한다. 만 18세 이상~40세 이하이면서, 청주시에 거주하고 충청북도 소재의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미혼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단, 기업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