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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수리할 일이 있을때 대처법

세를 살다 보면 집이 낡아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 무조건 집주인이 무조건 세입자가 수리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건축년도나 원인에따라 수리할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1. 인테리어 원상 복구는?

인테리어를 바꿀 때 철거비용은 세입자가 내야한다. 케이블 연결, 벽걸이 TV 설치로 벽에 구멍을 냈을 경우에도 세입자가 이사 시 복구해야 되는건 기본이다. 


그렇다면 변색된 도배, 장판은? 집주인 부담해야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자연 마모 현상은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시계나 작은 소품을 위해 못을 박는 정도도 대체로 자연 마모로 보고있다. 하지만 그 전에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2. 벽에 생긴 곰팡이는?

윗집에서 물이 새는지, 벽틈으로 빗물이 새는지, 결로현상에 의한 것인지 등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누수를 비롯한 건물 하자가 원인이면 집주인 부담, 환기나 제습 등 관리 소홀이면 세입자 부담이다. 


그러나 보일러나 수도관 고장은 집주인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가 새는 지붕, 고장난 보일러와 수도관 등 주택을 유지하는 기초 설비는 집주인이 수리하거나 세입자가 고친 후 견적서,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세입자 과실로 고장났다면 세입자가 전체 또는 일부 부담하게 된다.

3. 누가 부담하느냐의 분쟁을 막을려면?

세들어 사는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막을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수리와 관련된 분쟁을 막고 싶다면 계약 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집주인과 서로 합의하고, 그 사실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4. 수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는?



첫째, 수리해야할 부분을 사진을 찍어 집주인에게 미리 보여준다. 그리고 수리해줄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요구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세입자 마음대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가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 


둘째, 집주인이 수리를 허락하면 수리공을 불러 수리를 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놓아야 한다.. 영수증이 없으면 집주인이 정확한 수리비용을 알 수 없어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수리공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스캔해 문자나 이메일로 집주인에게 보낸 후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집주인은 크고 작은 고장을 떠나 자신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수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집의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세입자는 크고 작은 고장이 발생하면 자신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도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고 수리를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