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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 등기 방법

수수료 아끼는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요즘 집 사고 나서 셀프등기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보통은 어렵고 복잡할 것이라 생각해서 법무사를 통하지만 알고보면 쉽고 간단한게 셀프 등기이다. 법무사의 손을 거치고 등기를 하게되면 대행수수료(집값의 0.1% 안팎) 을 지불해야한다. 3억원 기준의 아파트를 등기한다면 30만원의 안팎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럼 셀프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더구나 법무사에 따라 잘 알지 못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웃돈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셀프 등기는 은행등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라면 해당 되지 않습니다. 은행이 은행과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대출금을 줘서 등기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에게 받아야할 서류 4가지

1. 등기권리증

2. 위임장 1부

3. 매도용 인감증명서

4. 매도인의 주민등록 초본


등기권리증,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1부, 매수자의 성명과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소이력이 포함된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1통 이 매도인에게 받아야할 서류 4가지이다.

 

본인이 챙겨야할 서류 4가지

1. 주민등록증

2. 도장

3. 주민등록등(초)본

4. 매매계약서 워본, 사본


매매계약서 워본 1부와 사본 1부,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도장 등 본인이 챙겨 야할 서류도 총 4가지이다. 

 

부동산 거래 후, 부동산 중개업소에 받아야할 3가지

1. 등기부등본

2. 매매계약서 원본

3.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권리분석과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교유번호 등을 기재할 때 필요한 등기부등본이다. 

 

매수한 주택 소재 구청에서는 토지대장 1부, 건축물대장 1부를 발급 받아야하는데 이때 꼼꼼히 확인해야할 것이 있다. 건축물대장 같은경우 총괄표제부, 표제부, 그리고 전유부가 다 포함돼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한다.특히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았을때 매도인의 이름으로 잘 정리돼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한다는 점 잊지말자.


또하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주민등록등초본과 일치 하는지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등기전에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Cap 2018-04-16 14-41-31-590

마지막으로 셀프등기 방법은?

이제 서류가 다 준비됬으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 들어가서 무료로 등기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만약 등기 신청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할 사항을 누락하게되면 당일 등기신청이 무효가 되니 주의!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기 하시기전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현황과 취득세 납부사항이 기재돼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가끔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가 있는데, 등기 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등기 권리증이 빠지면 등기소에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등기권리증은 꼭 잘 보관하시고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같이 가시던지 법무사를 이용해야 하니 비용을 매도인에게 부담하라고 은근히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