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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달라진 부동산 제도 두번째

앞에 내용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뀐 부동산 제도 중 세금 관련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규제중의 하나입니다

2019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P 인상되어 80%에서 85%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85%에서 멈추면 좋겠지만 매년 5%P 올라 2022년에는 100%까지 올라갈 예정이랍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율도 올라가죠

구간별 0.5~2.0% 종합부동산세율이 0.5~2.7% 오르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 중과세가 적용된다

 부담 상한은 기존 150%에서 3주택 이상은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0% 상향조정된다

여기에 공시가격도 현실화한다고 하는데다 

얼마전에 전국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지요.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거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 1 기준이기 때문에 2019 1월부터 시행되었으니 6 보유분부터 적용됩니다


 공동소유자 각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과세가 된답니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6.1) 기준 지분율 20% 이하 &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3. 주택임대소득세

2018년까지는 임대 수입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되었지만 

2019년부터는 임대 수입 2,000만원 이하 주택에도 과세가 됩니다.

임대 보증금 과세 시 배제되었던 소형주택 범위도 축소가 되구요. 

2018년까지 전용 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면 제외되었지만 

2019년부터는 전용면적 40㎡ 이하, 2억원 이하로 강화되어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취득세

규제가 강화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은 일부 확대되었어요. 

2019년 한 해 동안 생애 최초로 주택(기존주택, 신규 분양주택, 2019년까지 입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혜택을 그냥 줄 리는 없죠. 기준이 있는데요.

신혼부부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 포함)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 외벌이 기준 연 5,000만원 이하이고, 맞벌이로는 기준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 또한 전용 면적 60㎡ 이하이면서 주택 가격이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요. 

아파트로는 25평형까지만 가능하고 4억원이라는 기준 때문에 사실상 서울 아파트는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아파트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현재 1.1%인 취득세율의 50%를 감면해준다고 해서(4억 기준으로는 220만원정도 감면)

과연 연 수입 5,000만원(부부 합산 7,000만원) 

신혼부부가 요즘같은 거래절벽에다 관망세인 상황에서 선뜻 집을 살지는 의문이네요. 

그것도 딱 1년 동안만 혜택을 준다고 하니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는 그림의 떡입니다. 

2021년은 되어야 3기 신도시 첫 분양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취득시기에 

혜택이 없겠네요.

3기 신도시가 아니라도 전국의 신혼부부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니 고려해 보심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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