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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하는 법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면 당연히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내가 지불해야 되는 중개 수수료가 맞는지 확인 하실 수 있도록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표는 서울시가 조례로 정한 중개수수료 요율입니다. 

다른 지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 요율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 요율의 범위를 넘어 10원만 더 받아도 위법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나 임대인경우와 주택이냐 상가냐 토지냐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지고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지는데요. 

거래형태, 용도,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산하여 나온 대로 주며, 

계산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한도액 이내로 제한합니다.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제 예시를 통해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 4,500만원인 경우
→ 4,500만원 × 0.5% = 22.5만원

계산 결과 22.5만원이 나왔지만, 위의 표를 보면 5,000만원 미만일 때의 

임대차 수수료 한도액이 20만원이므로 20만원만 수수료로 주면 됩니다.


2. 전세 2억 9,000만원인 경우
→ 2억 9,000만원 × 0.3% = 87만원
한도액이 없으므로 87만원을 수수료로 주면 됩니다.

월세는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해 계산합니다. 

단,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에 7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한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3.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인 경우
→ 2,000만원 + (50만원 × 100) = 7,000만원
→ 7,000만원 × 0.4% = 28만원


4.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 1,000만원 + (30만원 × 100) = 4,000만원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므로 다시 계산
→ 1,000만원 + (30만원 × 70) = 3,100만원
→ 3,100만원 × 0.5% = 15만 5,000원(월세에 100을 곱할 때보다 4만 5,000원 절감)


계산해서 나온 금액에 부가세 10%가 더붙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 두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각종 어플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개업소의 수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물종류와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만 입력하면 중개보수를 간편하게 알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