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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달라진 부동산 제도 정리 세번째

이번엔 지난번에 이어 양도세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알아 보겠습니다. 


5. 양도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혼했더라도 한 집에 살면 사실혼에 해당하여 같은 세대로 간주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이후 2년 이상 보유해야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유예 기간이 있으니 그 전에 해당요건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0년 1월 1채를 정리하고 

나머지 1채를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2021년부터는 1채 정리한 시점부터 남은 1채를 2년 더 소유해야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되어 

현재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서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가 되었는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최초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1회에 한해 비과세를 허용합니다.


6. 실거래가 신고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기존 계약 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축소되었습니다. 

실거래 정보를 보다 적시에 반영해서 주택 거래를 투명화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반할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꼭 부동산 거래를 하실때는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대출을 규제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규제가 1금융권을 넘어 

2019년 2월부터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위원회도 

설치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 바뀐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잘 살펴보시고 부동산 거래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요약표이니 참고 정리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