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세 구할 때 주의사항

1. 대출이 많은 집은 피하라

집주인이 대출이 많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집주인의 상황이 나빠져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같은 내 돈 한 순간에 잃게 된다.


2. 임차보증금 총액으로 판단하자

 

일반적으로 주택에 선순위 대출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의 70%를

넘지 않아야 전세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가가 감정가의 70% 이상 낙찰될 것을 감안해 둔 기준일 뿐 절대적이지는 않다.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금액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의 70%가 넘는다면

선순위대출을 갚아 근저당등기를 말소하거나 70% 이내로 맞춰 선순위 대출의 일부를

변제하고 감액등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간혹 전세물량이 귀하다는 이유로 대출금액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세세입자가 그 만큼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주택은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3. 전세입자가 많은 경우도 주의하자

 

한 집에 전세입자가 많은 경우도 주의해야한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과 같이 세입자가 여럿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주택의 매매가격과 세입자 전체의 보증금을 따져보아야 한다.

집값이 세입자 전체 보증금보다 낮거나 비슷하다면 다른집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4.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전셋값 주의하자.

전세값이 입주시즌 지나치게 낮다면 이도 주의해야한다.

입주가 마무리 되고 급등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전셋값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도 조심해야한다.

일부 주택의 경우 매매가격의 80-90% 수준까지 오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집값이 떨어지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5. 전세금 환급성을 고려하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저야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세집을 구할때 전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인지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6. 이사할 시기를 고려하라.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은 전세기간 만료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경우

전세계약 만료 두 세 달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세물량이 부족하고 전세가격이 높은 시기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전세자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세 달 보다 충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즉 두세 달 전이 아닌 6개월에서 늦어도 4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말하고

그 때부터 부지런히 발품을 파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에 계약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