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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제대로 알기

부동산의 용어들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있는사람은 많지 않다.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지 않아서 기본적인 정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알고보면 쉬운 부동산의 용어들을 정리해보자. 


 

1. 재건축 vs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라면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재건축이 노후 된 주택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개발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환경개선 사업인 것이다.


2. 다세대주택 vs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비슷한 뜻같지만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바로 소유권. 세대는 구분 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개념이지만 가구는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소유권이 없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각각의 집주인이 사는 곳은 다세대주택, 집주인이 1명이고 모두 임차인이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3. 전용면적 vs 공급면적

 


전용면적은 방이나 거실, 주방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 면적을 말한다. 입주민의 생활공간 자체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 함께 거주하는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입주권 vs 분양권

 

입주권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좋바원들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데 이를 입주권이라 한다.


분양권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청약에 당첨되어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면 받게되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분양권자보다 다소 낮은 분양가로 입주가 가능하지만 4.6%라는 높은 취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은 분양권자보다 훨씬 많이 내야한다. 

5. 건폐율 vs 용적률


건페율은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건축이 가능한 바닥비율로 예를들어 토지면적에 40%의 건페율이 적용된다면 40평의 바닥면적에 건물을 올릴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용적율은 토지크기에 대해 건축이 가능한 총면적을 말한다. 연면적하고도 같은 개념이기는 하나 비율(%)로 표기된다. 예를 들어 100평 토지에 용적률이 60%이고 건페율이 40%라면 바닥면적 40평으로 할경우 2층은 20평이 가능하다. 보통은 100%가 넘는게 보통이다. 용적율이 높다면 고층으로 건물을 올릴수 있겠지만 토지면적과 건폐율도 같이 고려해야한다. 



6. 공시지가 vs 기준시가

 


공시지가는 건물을 제외한 순수 땅값을 말한다. 땅값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이며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땅값을 매긴 표준지공시지가와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땅값을 매긴 개별공시지가로 분류할 수있다.


기준시가는 토지는 물론 그 위에 건설된 건축물까지 포함한 값을 말한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양도세, 증여세 등의 과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7. 경매 vs 공매


 

경매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로 우리가 아는 단어로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을 가장 높은 가격에 사려는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방법 중 하나이다.


공매는 국가, 지자체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체납액 충당을 위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한 후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8. 등기권리증 vs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은 등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소에서 발행받을 수 있고 재발행을 불가능하다. 예를들어 땅문서, 집문서 등이 해당된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및 권리관계가 기재된 장부로 등기소에서 계속해서 발행이나 열람이 가능하다.



9. 구분등기 vs 지분등기


 

구분등기는 면적, 특정공간을 지정하여 등기하는 것으로 특정 호수에 대하여 배타적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다.


지분등기는 면적 특정공간의 등기가 아니라 일정한 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단, 특정 호수에 배타적 소유권 주장은 불가능하다.


10. 시행사 vs 시공사

시행사는 해당 사업의 주체로서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맡아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아파트의 경우를 예로들면 계약자와의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게 되는 곳이며 분양으로 인한 수익을 목표로 하는 곳을 부동산 개발회사라고 할 수 있다.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건축물을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계약에 준하여 시공책임을 맡은 건설회사를 말하며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를 시공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