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 둔 예비 신혼부부라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높은지 실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새로운 신혼부부 대출 제도를 내놓았다.
1.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 출시
주택분야의 경우 내년 1월 중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디딤돌대출 자격 기준이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금리도 기존 신혼부부 우대금리(0.2%)에 더해 최대 0.35%포인트(p) 낮아졌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가 1.70~2.75%대로 내려갔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도 내년 1월 출시된다. 기존 버팀목대출에 비해 임차보증금 대비 대출비율이 70%에서 80%까지 올라가고 대출한도도 수도권은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지방은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우대금리도 0.7%p에서 0.8~1.1%p 조정, 1.2~2.1%대 금리를 적용받아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다.
2. 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1월부터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자도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서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한도 및 상환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월 30만원 기준으로 총 720만원을 지원했고, 대출 연장 시 대출잔액의 25%를 상환하는 것으로 운영했다. 앞으로 월 대출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하고, 우대형 가입자에 한해 2년 대출 연장시 갚아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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