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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부터 관리까지, 직장인 퇴직금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퇴직급여 제도이다. 어떠한 사정이 되었든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둔다면 후에 생활을 보장할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노후대비가 목적일 수도 있고 새로운 창업을 위해 혹은 생계유지비가 될 수도 있다. 흔히 사람들은 '퇴직금' 정도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퇴직연금'도 포함된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급여의 지급기준과 어느 시점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그리고 받고 나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알아보자.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을 받는 것은 눈치를 볼 일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고 다 받기 위해서는 퇴직금 지급기준 뿐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지도 알아한다. 퇴직금은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통해 지급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통 첫 번째로 동일한 근무지에서 1년이상은 일해야 한다. 두 번째는 퇴직금 지급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요건이 된다. 또한 퇴직금 지급기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급기한이다. 간 혹 다음에 준다면서 미루면서 피하는 악덕 사장이 있을 때가 있는데 퇴직금은 퇴사를 하고나서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 만약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사유에 해당되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퇴직 전 3개월치 임금이 퇴직금을 결정

위를 충족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았다. 퇴직금 대상자가 되면 그 대상자는 근로기간 1년에 한달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입사한 지 1년 된 직장인이라면 퇴직시 1개월치 임금을, 2년 된 직장인은 2개월치, 3년 된 직장인은 3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 식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이직하면 받지 못한다.


여기서 한달치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의 평균 값이다. 예를들면 마지막 3개월간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임금으로 받았다면 평균인 400만원이 한달치 임금이 된다. 즉 노동자의 퇴직 시점 월급이 많을수록 퇴직금도 늘어난다는 뜻이다.


한 회사에서 5년을 근무한 A씨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1500만원(300만*5개월)이다. 그런데 퇴직 전 3개월 동안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아 평균 임금이 500만원이었다면 퇴직금은 2500만원(500만*5개월)으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퇴직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시키지 않는 회사도 있다.



임금피크제? 퇴직금 재합의?

임금피크제란 직장에서 근무 중 정년이 다 되기 전 특정시점부터 임금을 줄여서 정년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는 기업마다 다르지만 보통 50대 중후반부터 60세까지가 그 대상이 된다. 이 대상자는 퇴직 시점에 임금피크제 같은 이유로 월급이 감소할 경우 퇴직금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 중소기업에서 30년 근무한 A씨가 있다. 원래 정년까지 27년만 일할 수 있었지만 임금피크제에 합의하면서 30년을 근무했다. 3년 더 근무한 것이다. 대신 25년째 월급이 5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매년 40만원씩 급여를 줄여 퇴직시점의 월급은 300만원이었다.


만약 A씨가 회사와 별다른 합의 없이 임금피크제에만 합의했다면 퇴직금으로 9000만원(300만원*30개월)을 받는다. 반면 월급 500만원을 받으며 27년만 일한 뒤 퇴직했다면 1억 3500만원(500만원*27개월)을 받을 수 있었다. 더 오래 일했지만 퇴직금은 오히려 줄어 드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을 다시 합의하는 것이 좋다. 임금피크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따로 계산해 받는 방법이다. 25년치 퇴직금까지는 월급 5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퇴직금을 정산하고 그다음부터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퇴직연금' DB, DC, IRP로 노후 자금 관리


위에서 말했듯이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제도가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일반적인 ‘퇴직금’과 비슷하다. 차이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이 준다는 점이다. 회사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부담금을 매년 금융기관에 따로 적립해야 한다. 회사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더라도 노동자는 자기 몫의 퇴직급여를 은행에서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이 돈을 일시금이나 연금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회사가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매년 금융기관에 납입하면, 이 돈을 노동자가 따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돈을 운용할 수 있다. 운용을 잘 하면 적립금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운용에 실패하면 적립금을 날릴 위험도 있다. 같은 계좌에 노동자가 사비를 추가로 납입해 이 자금을 운용해도 된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노동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급여와 개인 자산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짧아도 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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