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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부터 바뀌는 육아휴직제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세계 꼴찌라는 발표를 어디선가 본 것 같네요. 그만큼 출산과 육아를 힘들어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지요. 출산장려금이다 육아 보육료지원등이다 하는 지원이 있지만 그것으로도 출산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육아 휴직제도인데요. 10월부터 바뀌는 육아휴직제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자녀가 1명이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쓸 수 없다보니 부모 한쪽이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독박 육아를 해야 했지만 10월부터는 배우자가 육아 휴직중이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인정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합니다. 부모 양쪽이 다 육아 휴직을 함으로써 독박 육아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각각 1년씩 2년간 육아에 대해 전담 할 수 있는데, 1년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1년후에는 부모 둘다 복직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두명이 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데 따른 소득감소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지금까지는 3일 유급에 2일 무급을 합해 5일의 출산휴가를 시행했는데요. 10월부터는 출산휴가가 전체 다 유급으로 10일 사용가능합니다.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출산시 뿐만 아니라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을 하면 1회에 한해 분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1+9일 2+8, 3+7, 4+6, 5+5일 등으로 나눠서 90일이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육아 휴직 미사용 기간 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 휴직을 6개월만 사용하고 복직을 했을 경우 남은 6개월에 대해서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 중 절반인 4시간으로 12개월을 근로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고용부는 지난 2017년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산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했고, 올해부터는 첫 3개월 이후도 40%에서 50%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한자녀에 대해 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번째 육아 휴직 사용자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가능 증명자료, 육아휴직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자료를 고용센터로 온라인 접수나 방문 접수 하시면 됩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육아는 쉬운일이 아니지요. 정부의 주도로 다양한 정책이 더 많이 추진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