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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달라진 부동산 제도 정리 첫번째

2019년이 밝은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가네요. 

2019년에는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많은 규제가 쏟아져 나왔었죠, 

그래서 그 규제들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규제만 있는것이 아니라 혜택도 있으니

2019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세번의 포스팅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주택 청약 제도가 변경 되었습니다.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거래가 잘 안되는 등 침체된 분위기라고 하지만 여전히 청약 열기는 뜨겁습니다. 

실수요자가 많은 관심을 보이는 청약과 관련해 달라지는 내용은 크게 아래 3가지이네요.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준 확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청약제도가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 

  - 청약 가점 자동 확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19~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비교적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답니다. 

올해인 2019년부터는 가입 대상 연령이 34세로 상향 조정되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현재 무주택자이며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기준이 확대되었다. 

금리 혜택과 함께 연령 상한 그리고 세대원이어도 가입할 수가 있어서 그 대상이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어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만 해도 당연히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에 추가 혜택까지 있으니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1년 말까지 일몰제로 운영이 된다고 하니 이제 2년여 기간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으니 

미루지 말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청약제도와 맞물려서 무주택자에게 청약에 대한 확율이 많이 올라갔으니 아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목적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청약 시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을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①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②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 

③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미계약과 미분양 발생에 대비해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사전 공급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세대원의 배우자에게도 청약자격을 부여합니다.

부적격자의 청약 자격 제한은 다소 완화되어서 청약 위축 지역은 3개월, 

기타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여전히 1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답니다.. 


청약 가점 자동확인 추진은 참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는데요. 

직접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도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점 자동확인 가능해진다고 하니 아주 편리 할거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구요. 2019년 하반기부터 청약시스템이 개선되어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가점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몇개월은 기다려야 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