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신고1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차이점 전세나 월세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한 뒤 새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확정일자란?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에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확정일자는 주인의 동의가 없이 임대차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비용은 600원으로 잔금을 치루신 후 동네 주민센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2019.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