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돼 파문이 일고 있다.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의 사기소송 의혹에 당시 학교 법인 이사였던 조국 장관이 관여했는지 수사할 계획이었지만 당장 진행하기는 어려워졌다.
검찰은 조 씨가 영장 심문을 포기한 데다 조 씨의 지시를 받은 2명은 구속된 상태인데도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을 받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어제 약 12시간 동안 조사받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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