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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아버지 징역 3년 어머니 빚해결위해 불구속




지인, 친척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후 해외로 도피했던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 씨에게 징역 3년, 모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5년, 3년에 비해선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대해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20여 년 전, 마을 주민과 친인척 등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잠적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닷의 아버지 신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채무 변제와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부부의 경제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계속해 외상과 연대보증 등을 하고 변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