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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 단속 방법과 과태료 범칙금

이번에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 과속단속 카메라를 이설하거나 추가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단속이 는다는 것이지요. 과속카메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반갑지 않은 경찰서 통지문을 받게 되죠. 바로 속도위반 과태료 통지서인데요. 

네비게이션이 단속카메라의 거리와 속도 상태를 알려주기에 내비게이션 말만 잘 들어도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할 일이 없는데요. 자칫 딴 생각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그래서 속도위반 단속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속 방법 및 카메라 유형은?


- 고정식 속도제한 단속 카메라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해서 단속구간 내의 짧은 거리의  이동 속도를 체크해 단속하는 카메라입니다. 주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안내받는 단속카메라들의 대다수는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특정 구간에서의 진입시간과 통과시간을 체크해 평균속도로 단속하는 구간 과속단속 카메라도 있습니다. 


- 이동식 속도제한 단속 카메라
이동식 카메라는 정해진 몇몇 단속 구역들 중에서 유동적으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속도를 체크하는 것을 말하며, 외견상 어떤 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지 실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스피드건, 직접 단속
이동식 카메라 단속구간 혹은 그 외의 지역에서 경찰관들이 직접 스피드건 등을 활용해 직접 단속에 나서기도 합니다. 교통량이 많거나 음주운전, 과속이 예상되는 명절, 연말연초 등에 직접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단속 카메라의 범위와 원리는?

일반적인 고정형 단속 카메라의 경우에는 약 50m 전방에서 20m까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촬영하며, 촬영 시작 지점과 통과지점을 지정해 해당 지점을 얼마나 빠르게 통과했는지를 통해 속도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촬영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보다는 50m 앞에서 미리 속도를 줄인 상태로 통과를 해야 합니다. 

한가지 팁은 과속 단속카메라 밑에를 자세히 보시면 네모난 박스형태의 선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 안에 차가 들어오게 되면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기전에 속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구간 과속카메라가 늘고 있는데 이 카메라는 두 대의 카메라를 통해 진입시간과 통과시간을 체크함으로 평균적인 속도를 유추해 카메라 앞에서 잠시 속도를 줄이는 것은 소용이 없게 되고 있습니다. 

3. 제한속도, 단속 속도 차이는?

운전을 하다 보면 제한속도 혹은 제한속도 보다 조금 더 빨리 달려도 단속이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는데요.이는 바로 제한속도와 단속 속도 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60km/h~90km/h 제한속도 단속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11~15km/h까지 차이가 나며 100km/h 이상 제한속도 단속 구간에서는 22km/h까지 차이가 나지만 해당 기준은 지역마다, 지방경찰청장 재량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하기도 하니 참고용으로 알아두시고 '일반적으로 10km/h 정도까지는 단속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편합니다. 참고하셔서 단속구간 들어서서 갑자기 속도를 급하게 줄이는 실수는 하지 말아 주세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범칙금, 과태료 차이는?

단속카메라로 인한 과속 적발 시에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적으로 납부하면 되며,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직접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등 보호구역을 제외한 일반 도로에서 20km/h 이하 과속에는 벌점이 부여되지 않으며, 

보호구역 내에서는 과속 적발 시 최소 15점의 벌점과 60,000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속도위반 범칙금의 경우 2회 이상 누적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많은 분들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속도위반의 유형과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카메라는 점점 늘어나고 다양한 단속방법들이 등장해가며 과속운전자들이 줄어드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과속을 자제하는 것이 운전문화 선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운전자들을 위해 적정 속도를 지키는 게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