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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지 서민 안심전환대출 신청 결과와 향후 계획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신청이 어제 29일(은행 창구는 27일) 종료 되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그 결과와 신청자들이 앞으로 해야할 일들을 정리해 공지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드릴께요.


신청결과
2주간(9.16~29일)의 신청기간 중
약 63만 5천건, 73조 9천억원 접수

주택가격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억 8천만원

※ 6억원 이하가 전체의 95.1%, 3억원 이하가 67.5%


합산소득
신청자들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천 759만원
※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7.3%

대환신청액
평균 신청액은 1억 천 6백만원

※ 1억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0.3%

앞으로의 계획

1. 2019년 10월~12월 중 순차적으로 대환 진행
금리: 1.85(10년)~2.2%(30년)

*금리는 실제 대환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2. 심사과정에서 요건 미비·대환포기자 발생 시
차상위집값 신청자에 순차적 기회 부여

3. 지원대상에 선정된 분들도
대출계약 완료 시까지 철회 가능
- 신청자 분들은 이자만 갚던 경우이거나 낮은 금리를 위해 만기를
축소한 경우, 분할상환으로 인해 월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시장상황에 따라 시중금리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방법별 대환일정

1. 대상선정기준 이하 주택을 보유한 신청자에게
10월 4일까지 심사대상자임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심사대상임을 안내하는 것으로 대환처리가 확정되었음을
통지하는 것이 아님

2. 주택금융공사 상담원이
10월 첫째주부터 11월말까지 신청자에게
전화로 대환진행여부 및 대출 조건을 안내합니다.
* 짧은 기간 동안 20만건 이상의 대출상담 및 심사가 진행되므로
두 달에 나누어 진행


3.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는 신청자는
전화안내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를 거쳐 승인되는 경우(12월말까지)
결과가 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 신청 시 등록한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창구에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하라는 내용

5. 문자메시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은행의
홈페이지나 창구에 방문하여 대출계약서를 작성

6. 은행-주택금융공사 간 전산처리를 통해 대환 완료

9월 26일 이후 온라인 간소화 신청을 하신 경우

1. 9월 26일 이후 온라인 신청자분들 중
문자 메세지 안내를 받은
기준 주택가격 이하인 분들은
9월 30일 이후 주금공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 간소화 신청이란?
공인인증서 로그인, 주택(담보물)정보 및 대출금액만 입력한 분들

2. 대출을 위한 상세정보를 입력하고,
스크래핑(유관기관 서류 끌어오기)에
동의하는 등의 신청 상세절차를 마무리 합니다.

3. 신청 상세절차 마무리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와 동일하게
대환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신 경우


1. 은행에서 심사 완료 후 대출계약서 작성 시점
(10월초~12월말)에 접수은행(지점)에서
별도 연락 → 대환처리 완료

*더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1663954030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계획 관련 Q&A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166394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