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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실업급여 인상 및 기간 확대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9월30일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한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높아진다.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 인상됐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도록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실업자는 10월1일 이후에도 현행 하한액(6만120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파트타이머 노동자 등은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급로일 180일 이상일 때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제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행 1.3%에서 1.6%로 0.3% 인상된다. 보험료율 인상은 노사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의 2017년 12월 의결에 따른 것이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으로 실업급여 재원 부담은 커지게 됐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계정 고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