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자격 확인을 통한 렌터카 대여나 신분증 대용 등 용도로 자주 쓰는데, 앞으로 스마트폰이 운전면허증 역할을 대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SK텔레콤·KT·LG유플러스)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통3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이르면 2020년 초 모바일 운전면허증 실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진수 인터넷 제도혁신과장은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향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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