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재산분할액은 1심의 86억원 보다 55억원가량 늘어난 141억 1300만원으로 변경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또 임 전 고문 측의 면접 교섭권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다. 이날 법정에는 두 사람 대신 소송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2심 선고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7개월 만이고, 관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도 2년 2개월 만이다.
그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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