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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여권사진 규정, 이제는 귀가 안보여도 돼요

해외여행이나 해외 출장 등 출국을 앞둔 사람들은 한창 설레죠.

김포공항·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까지 하고 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제주도·부산·양양 등을 제외하고 해외여행을 위해 공항에 가는 경우 무조건 여권을 소지해야 하는 건 당연.

여권은 처음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신규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여권은 해외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

6개월 이내 찍은 본인 증명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권은 출입국 심사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고 변형해서는 안 된답니다.

간혹 여권사진 규정에 어긋나는 사진을 준비해서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여권사진에 귀가 보여야 했던 규정이 완화되어서 귀가 보이지 않아도 된답니다.

 

달라진 여권 사진 규정


가로 세로 3.5cm*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하는 건 그대로네요.

머리 길이는 정수리에서 턱까지 3.2~3.6cm 정도다. (위 사진 참조)

여권 발급이나 여권갱신 신청 전 6개월 이내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잘 찍는 유명 사진관과 스튜디오에서는 이미 여권 크기 규정을 외우고 있어

여권사진 잘 찍는 곳을 방문만 하면 되겠죠.

일반 종이 인쇄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여권사진은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 자국과 구김이 없어야 합니다.

포토샵(뽀샵)이 너무 과해 보정된 사진은 쓸 수 없고 흰 배경에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반사판 없이 셀프 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 사진 촬영은 다소 힘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무표정이나 미소를 짓고 안경테로 인한 적목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합니다.

 

가장 크게 완화된 것이 바로 귀가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