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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조건과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정보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단, 신혼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25세미만단독세대주 제외)도 대출 대상에포함됩니다. 만 19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라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해당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절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알아보았으니, 다음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절차를 살펴보겠씁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난 후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을 해주셔야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대출 심사 및 승인이 납니다. 그 후 대출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다음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