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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잘 모르는 복지 혜택

내가 낸 세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무려 360가지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몰라 이런혜택을 이용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1. 보건소에서 무료예방 접종

보건소는 영유아 필수접종을 비롯해 생후 6개월~59개월까지의 아이들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 폐렴 예방접종, 장티푸스 예방접종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비만이나 구강위생 검사 등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 또한 일반 병원의 20~5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기나 몸살, 물리치료 등 간단한 치료는 보건소를 이용하면 훨씬 저렴하다.


2. 신혼부부 산전검사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현재 임신중인 신혼부부들의 산전검사 비용도 무료이다.

산전검사는 산부인과에서 검사하면 수 십만원에 달할 만큼 비용이 비싼데

보건소에서 풍진항체 여부 등을 미리 검사하고 가면 산부인과에서 해당 검사를 제외할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산전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검사 결과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임신을 준비중인 신혼부부도 가능하지만, 실제 임신부가 방문하면 엽산이랑 철분제까지 무료로 증정한다.


3. 치매선별검사

대형 종합병원에서 어르신 치매검사를 하면 많게는 100만원까지 비용이 든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만 60세 이상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 보건소와 연계된 거점 병원에서 2차, 3차 검사 시

검사비의 일부도 지원한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휠체어나 지팡이 등 보장구도 대여하고 있다.


4.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은 운행은 가능하지만 노후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차종과 연식을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이 차량의 기준가액을 산정하는데 보통 연식이 오래될수록

지원금이 작고, 최신 연식일수록 지원금이 크다.

3.5톤 이하의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의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일찌감치 마감이 되기도 한다.


5. 의료비 대불제도

응급실 비용은 일반 진료비용의 50% 이상 가산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다.

그러나 건강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활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사실 알고있는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환자가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을 때, 정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불해주고

환자가 12개월 무이자로 병원비를 갚아 나가는 제도이다.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한 뒤 해당 병원에 제출하면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그리고 고지서에 명시된 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6. 가정양육수당&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은 유치원, 보육원,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다. 취학 전 만 84개월(5세)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양육수당 지원금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른다.

만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보조한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연령에 따라, 그리고 종일반과 맞춤반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한다.

종일반(일 12시간)은 부모가 취업 또는 구직상태일 경우 선택 가능하며,

이 외에는 맞춤반(일 6시간)으로 지원한다.

맞춤반에 속한 0~2세 영유아는 보육료 외에도 긴급보육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추가 보육이 필요할 때 월 15시간까지 쓸 수 있다.



7.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문화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누구나 1인당 한 장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7만원이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곳이 넘는 가맹점에서 공연, 영화, 전시, 스포츠경기 등을 관람하거나

도서, 음반 등 문화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2018 문화누리카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www.mnuri.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8.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전국 대도시와 시군구에 총 130개의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며,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이라면 공단 변호사가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을 무료로,

중위소득 125% 이상의 국민은 최저비용으로 소송을 대리해준다.

또한 소송가액(소송을 통해 의뢰인이 받고 싶은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서 사안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소장,

가압류신청서 등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준다.

사무소 위치 및 서비스 내용은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