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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달라진 헌재 인적 구성과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2017헌바127)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형법 조항은 '임신 중절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임신 중절을 도운 의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 등이다. 


낙태죄 처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등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태아의 생명권'을 들어 4대 4 합헌 결정을 했었다. 이번 판결은 7년만에 내려진 재판단이다.  


#낙태죄   #낙태죄 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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