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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박정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하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인터넷캡처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없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씨를 체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10분께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체포됐다. 경찰은 9일 하씨를 상대로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국 출신인 하씨는 1986년부터 국제 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1997년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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