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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사고 대법원 판결 확정(신해철 5주기)

2014년 10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바로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 소식이었는데요.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신랄한 화법으로 주위를 놀라게 했던 분이었죠. 그런데 사망이 의료 사고였다고 밝혀졌죠.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뉴스가 나왔네요. 함께 보시죠.



가수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모 원장에게 1년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3년 6개월의 법적공방이 마무리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팬들은 K원장이 받은 형량이 낮은데다 의사로도 다시 일할 수 있다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대법원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S병원 K원장에 대한 상고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신해철은 2014년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K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6년 11월, 법원은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내렸고 검찰은 항소장을 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K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에 K원장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해 결국 대법원까지 갔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약 3년 6개월 동안 진행된 법적 공방은 K원장의 '과실치사' 유죄로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에서 K원장이 실형을 받게된 결정적인 이유는 유족들에 대한 어떤 위로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K원장은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묻지마 항소를 이어갔다. 심지어 유족들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고 신해철 이외에도 K원장에게 수술을 받은 뒤에 사망한 사람이 4명이나 더 있다는 것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네티즌들은 K원장의 징역 1년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고 신해철의 죽음을 위로하기에 1년은 터무니없이 적게 느껴진 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K원장이 설령 깊은 반성을 한다하더라도 마왕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큰 슬픔일 터. 고 신해철이 허망하게 떠난 뒤 '신해철 법'이 생기는 등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마왕을 사랑했던 유족과 팬들의 그리움은 그대로다. 

의료사고 이고 과실치사가 적용되었는데 처벌은 그렇게 수위가 높지 않네요.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말이지요. 게다가 해당 의사가 전혀 유족에게 도의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진심어린 사과는 없는 것 같아서 더 씁쓸합니다. 

특히 신해철씨 같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이슈가 되지도 않았을테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료사고를 입증해야 되는 책임부분이 다뤄지는 신해철법이 생기긴 했다지만 같은 의료인으로서 다른 의료인의 과실을 밝혀내는 일에 적극적일까 하는 의문도 들구요.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