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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 효력 6월 27일

제천 화재, 밀양병원 화재 등 화재 사고로 많은 인명이 사상되는 사고가 특히 올해 많았죠

사실 화재가 안나야 하는 게 맞겠지만 나더라도 조기에 진화해서 인명피해가 적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좁은 골목도 많고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너무 많지요.

그렇다보니 소방차의 진입이 힘들어 화재 진압을 제대로 못해 인명 피해가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방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소방법 개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소방차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차량들은 훼손 우려와 상관없이 강제 제거, 이동됩니다. 

특히 불법 주차된 차량은 훼손돼도 보상받지 못한답니다.


소방당국은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불이 난 

건물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이유도 있지요. 

이런 차량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기존 소방기본법에는 소방활동 중 긴급조치·강제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각 시·도지사가 

보상해 준다는 근거는 있었지만, 실질적 운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구조활동을 하다가 문짝을 떨어뜨린 소방관이 사비로 이를 변상해 주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강제해 이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보상금액·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규정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답니다. 

이를 토대로 소방당국은 앞으로 긴급상황 시 소방차의 출동 경로를 막는 차량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차주들이 불법 주차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달라며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한 네티즌은 “불법 주차를 왜 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불법 주차를 하지말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도 불법 주차하기 싫지만 다른 선택권이 없다”고 토로했다네요.


소방청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차단속, 

계도 등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주차난이 먼저 해소되어야 하긴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긴 합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화재 관련 예방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소방청의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제 개정까지 두달이 채 안남았네요. 당장 주차 장소가 마땅치 않겠지만

그래도 소방차가 지나갈 공간은 확보하고 주차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