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한 이야기/생활속의 팁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나 창업도 가능한가요?

by 여유로운 인생을 2025. 3. 23.
반응형

실업급여를 주는 목적은  “일 안 하고 돈 받는 게 아니라, 다시 일하려고 받는 겁니다”

---

실업급여 받는 중에
“잠깐 알바해도 될까?”,
“소소하게 창업 준비 중인데 실업급여 끊기진 않을까?”
→ 이런 고민 정말 많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단, 무심코 하면 실업급여 중단이나 환수될 수 있으니
제대로 알고 움직여야 해요.

지금부터 실업급여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그리고 신고 방법까지 단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

1. 실업급여의 핵심 조건 다시 확인!

> 실업급여는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일할 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즉,

잠깐의 알바

창업 준비
이런 활동 자체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신고’ 여부와 ‘의도’**예요.



---

2. 알바 가능한가요?

→ 가능해요. 단, 반드시 ‘근로내용신고서’ 제출해야 해요

단기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 OK!
다만 조건은 3가지예요:

① 일한 내역을 실업인정일 전에 신고
② 근무 시간, 소득 전부 기재
③ ‘구직활동’은 따로 해야 실업인정 통과

예시:

카페에서 하루 3시간 알바

주 1~2회, 단기 행사 보조
→ 이런 건 허용됩니다!
단, 숨기고 하면 실업급여 전체 환수됩니다.

---


3. 창업 준비 중인데, 이건 안 되나요?

→ 창업도 조건부 허용입니다.
단, 무조건 ‘창업활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가능한 케이스:

아직 정식 사업자등록 X

수익이 거의 없음 (혹은 없음)

준비만 하는 단계 (사업계획, 교육, 장비구입 등)


→ “준비 중”임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계속 수급 가능


---

4.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중단 or 환수!

알바를 했는데 신고 안 함

정식 사업자등록하고 수익 활동

주 15시간 이상 고정근무 (주당 소득 기준 초과)

구직활동 없이 계속 알바만 함


→ 이런 경우 ‘구직 의사 없음’으로 판단돼
지급 중단 + 기존 수급액 환수될 수 있어요!


---

5. 알바나 창업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① 알바할 땐
→ ‘근로내용신고서’ 작성 →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고용센터 제출

② 창업 준비할 땐
→ ‘창업활동신고서’ 작성
→ 창업교육 수강 기록,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③ 소득이 생겼을 경우
→ ‘소득발생신고서’ 추가 제출


---

6.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실전 사례)

사례①

김OO 님,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중

주 2회 카페 알바 → 실업인정일 전에 신고

월 20만 원 소득
→ 실업급여 그대로 수급 + 구직활동 인정도 통과


사례②

이OO 님, 온라인 쇼핑몰 창업 준비

사업자등록 전, 창업활동신고서 제출

창업교육 수강 + 플랫폼 가입 준비
→ 실업급여 유지, 이후 전환 계획 세움



---

결론 한 줄

> 실업급여는 쉬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시간과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면, 알바도 창업도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