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주는 목적은 “일 안 하고 돈 받는 게 아니라, 다시 일하려고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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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잠깐 알바해도 될까?”,
“소소하게 창업 준비 중인데 실업급여 끊기진 않을까?”
→ 이런 고민 정말 많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단, 무심코 하면 실업급여 중단이나 환수될 수 있으니
제대로 알고 움직여야 해요.
지금부터 실업급여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그리고 신고 방법까지 단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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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의 핵심 조건 다시 확인!
> 실업급여는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일할 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즉,
잠깐의 알바
창업 준비
이런 활동 자체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신고’ 여부와 ‘의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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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바 가능한가요?
→ 가능해요. 단, 반드시 ‘근로내용신고서’ 제출해야 해요
단기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 OK!
다만 조건은 3가지예요:
① 일한 내역을 실업인정일 전에 신고
② 근무 시간, 소득 전부 기재
③ ‘구직활동’은 따로 해야 실업인정 통과
예시:
카페에서 하루 3시간 알바
주 1~2회, 단기 행사 보조
→ 이런 건 허용됩니다!
단, 숨기고 하면 실업급여 전체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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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 준비 중인데, 이건 안 되나요?
→ 창업도 조건부 허용입니다.
단, 무조건 ‘창업활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가능한 케이스:
아직 정식 사업자등록 X
수익이 거의 없음 (혹은 없음)
준비만 하는 단계 (사업계획, 교육, 장비구입 등)
→ “준비 중”임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계속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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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중단 or 환수!
알바를 했는데 신고 안 함
정식 사업자등록하고 수익 활동
주 15시간 이상 고정근무 (주당 소득 기준 초과)
구직활동 없이 계속 알바만 함
→ 이런 경우 ‘구직 의사 없음’으로 판단돼
지급 중단 + 기존 수급액 환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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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바나 창업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① 알바할 땐
→ ‘근로내용신고서’ 작성 →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고용센터 제출
② 창업 준비할 땐
→ ‘창업활동신고서’ 작성
→ 창업교육 수강 기록,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③ 소득이 생겼을 경우
→ ‘소득발생신고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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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실전 사례)
사례①
김OO 님,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중
주 2회 카페 알바 → 실업인정일 전에 신고
월 20만 원 소득
→ 실업급여 그대로 수급 + 구직활동 인정도 통과
사례②
이OO 님, 온라인 쇼핑몰 창업 준비
사업자등록 전, 창업활동신고서 제출
창업교육 수강 + 플랫폼 가입 준비
→ 실업급여 유지, 이후 전환 계획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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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 줄
> 실업급여는 쉬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시간과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면, 알바도 창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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