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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달라진점

근로자가 올해 연말 정산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10월 30일 부터 운영된다는 기사를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되고 특히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등 올해부터 늘거나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예상세액,절세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절세계획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매년 조금씩 연말정산 규정이 바뀌는데요. 2020년(2019년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월급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급여에서 회사나 소속기관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후 전해 1년분의 세금을 따져 이듬해 2월에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다음해 1월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 처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여 많이 낸 경우는 돌려받고, 적게 낸 경우는 추가로 나입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정도로 돌려받는 경우나 금액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애초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때 많이 걷지를 않고 또한 공제항목이나 한도가 축소가 되어 돌려받는 금액이 없거나 도리어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근로자의 총소득이 내야할 세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에 각종 소득공제액을 빼면 과세 표준이 결정되는데요. 그렇게 결정된 과세 표준에서 세율이 정해집니다. 

아래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기본세율입니다.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그러니까 13월의 월급을 만들려면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 되야하겠지요. 물론 총근로소득이 높은 구간에 있으면서 결정된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 되야 돌려받는 금액이 크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항목


연말 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은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가 100만원 된다면, 실제 세금 감소는 25.4%구간의 근로자라면 25,4000원의 세금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고 세액공제가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거니까요. 

아래표가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 연말 정산을 준비하실때는 세액공제 항목을 잘 기억하셨다가 그부분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으로 소득공제 받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2022년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일 경우 1,250만원(25%)을 제외한 3,75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때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밖에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연이나 박물관 미술관 이용,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구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더 많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며,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게 1년 동안 불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해줍니다. 납입액의 40%혹은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또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기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년간 월세를 기준으로 하며, 월세 총액 기준 10%를 공제유율로 최대 750만원까지 인정해줍니다. 

특히 올해(2019)부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공제율이 12%로 확대됩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오피스텔/고시원에 사는 근로자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받기


기본적인 2020학자금 대출 또한 2017년부터 교통비로 인정이 되며, 연말정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환금액(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이고, 본인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합니다. 국가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꼼꼼히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지속됩니다. 월 급여 210만원,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등을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혜택사항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올해 총 급여액 기준이 3천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하게 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됩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미리 연말정산 금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어디서든 쉽게 확인가능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회사들은 12월 말에서 1월 15일까지 서류를 제출 받으므로 아직 공제라던가 세액공제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므로 남은 한달여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과 2020년 바뀐 연말정산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알뜰한 절세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