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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54) 동생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52)이 채용을 대가로 뒷돈 2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자를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법원에 청구한 조 전 국장의 구속영장에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채용비리 사건 때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모친 박정숙 이사장(81) 관여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전 국장이 지난 8월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이 보도되자 지인 조모씨(구속), 조씨의 상사 박모씨(구속)에게 연락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로 나갔다 오라고 지시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조씨는 한 달가량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했다. 박씨 출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실소유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구속)도 압수수색 전 해외로 도피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국장은 2010년대 중반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한 사람당 1억원씩 총 2억원을 받았고 실제 돈을 건넨 교사들은 웅동중에 채용됐다. 당시 웅동중 교사 채용 지원자는 20여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국장은 조씨와 조씨의 상사인 박씨에게 적당한 대상자를 물색해 보라고 지시했다.

지원자들이 청탁금을 전달하기 위해 웅동학원 관계자들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조 전 국장 등이 돈을 줄 만한 사람을 먼저 찾았다는 것이다.

조씨와 박씨는 2억원 중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1000만원을 각각 챙겼다. 수사팀은 조 전 국장과 조씨·박씨의 지휘관계, 세 사람이 나눠 가진 금액의 차이 등을 봤을 때 조 전 국장이 웅둥중 채용비리 사건의 주범이고 조씨·박씨는 공범이자 종범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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