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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몸통시신 장대호 신상공개




경찰이 20일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의 이름은 장대호(38·모텔 종업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 공개 범위는 얼굴과 이름·나이·결혼 여부(미혼), 성별(남자) 등으로 결정됐다. 


신상공개위원회는 20일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를 압수하고 폐쇄회로TV(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피의자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우려, 피의자가 자수한 점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보강 수사를 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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