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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자신의 재판 생중계 해달라고 신청

최순실이 지난 4월 3일 자신의 재판을 생중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녹음만 했을 뿐 생중계 요청을 허가하지는 않았다. 

최순실은 아직도 자신은 무고하고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공판내용 중 자신의 재판이 공정한지,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지켜 봐달라는 것인데, 자신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세상일이 다 아니라고 우기면 끝날 것으로 보는 인식을 가진 것 같네요. 정말 뻔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래는 해당 기사 내용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62)씨가 법원에 공판 생중계를 신청했다. 법원이 최씨 요구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4월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공판 절차 녹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쟁점 토론을 생중계 해달라는 요구다"며 "재판이 공정한지,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정 내 촬영, 녹음, 중계방송 등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재판부는 몰래 이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퇴정 명령을 내리거나 감치재판에 처할 수도 있다. 감치란 물린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구금에 이르게 하는 제재다.

다만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재판 촬영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규칙이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해 재판 중계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공판 개시 전'에 해당하는 지난 4월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맞춰 해당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규칙은 촬영 등 허가를 받으려면 재판기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을 생중계한 전례가 없어 최씨 측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정유라 출석 진실 공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 내에서는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논의 결과 중계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이 여론에 흔들려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와 반론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2심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당시 생중계 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 56조의2에 따라 재판 과정을 녹음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 과정을 속기하거나 녹음해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른 조처에 불과하다.

이같은 재판부 답변은 애초 최씨 측 요청과 결이 다르기도 하다. 최씨 측은 언론 보도 등을 전제로 방청석에서 자유롭게 녹음하거나 생중계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취지였지만 재판부는 법원에 의한 녹음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이후 정식재판이 6차례나 더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최씨 측 생중계 요청에 대해 달리 언급한 바 없다.

한편 최씨는 부인과 질환으로 지난 10일 입원하고 다음날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수술 전 딸 정유라(22)씨와 접견을 희망했지만 교정당국이 불허해 만나지 못했다.


최순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라는 변호사도 자신의 의뢰인을 믿어야 하는 것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러는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도 사실 정황과 떨어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네요. 

요즘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국정농단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은데, 역시 방심할 수 없는 최순실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