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과 성관계를
맺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충북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으로 알려진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같은 중징계가 예상된다.
경찰은 “관련 학생이 만 13세 이상이어서 형사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사결과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충북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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