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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의 운명이 13일 오전 결정된다.





지역구 군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유한국당 의석은 112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45조, 47조)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4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유죄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피선거권도 5년 동안 박탈된다. 이 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로 짧아 내년 4·15 총선 때까지 이 의원 지역구인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공석으로 유지된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김명석(47) 당시 성주군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47조 위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김 전 군의원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사기)하자, 김 전 군의원을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이완영
#의원직상실
#불법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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