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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얼굴



제주에서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됐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고유정의 얼굴은 자신의 머리로 가린채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고씨와 그의 전 남편 A씨(36)는 2017년 협의 이혼했다. 성격 차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둘 사이엔 아들(6)이 한 명 있었는데, 이혼 과정에서 고씨가 양육권을 가져가게 됐다. 아들은 고씨의 친정인 제주서 지냈다. 고씨의 부모가 손자를 돌봤다. 고씨는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린 다음 충북 청주에서 살았다. 

A씨는 아들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박사 과정을 밟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씨에게 매달 40만원씩 양육비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씨는 A씨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주장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법원에 호소했고, 그게 받아들여져 이혼한 지 2년만에 아들을 볼 수 있게 됐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등의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완도행 배편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갔고, 경기도 일대를 거쳐 31일 거주지인 충북 청주에 이르렀다. 

지난 1일 고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법의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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