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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신상 공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이 최초로 공개됐다. 조두순은 내년 말 출소 예정이다. MBC '실화탐사대'는 24일 방송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두순의 사진은 그동안 모자이크 처리돼 보도했지만 이날 방송에선 재범 방지를 이유로 정면 사진을 그대로 노출했다. 

조두순은 2008년에 8세 여아를 납치 성폭행했다. 법원은 술을 마셨다는 그의 진술을 참작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제작진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며 “또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제작진은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 대해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했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해 지금 기준에서는 신상이 공개돼야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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