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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이야기/생활속의 팁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상세 안내 (2025년 5월 정기 신청 기준)

by 여유로운 인생을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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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5월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신청 전에 먼저 본인이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 요건: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입양 자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됩니다.
  • 가구원 요건:
    • 신청자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이거나, 배우자와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여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예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등)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2025년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2025년 12월 1일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
  • PC 홈택스 (www.hometax.go.kr)
  • ARS 전화: 1544-9944
  • 서면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
  • QR코드 신청: 신청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신청 대리: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

신청 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제출 서류 (일반적으로 불필요하나,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등 입증 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재산 입증 서류 (전세 계약서, 분양 계약서,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등)

5. 장려금 지급

  • 정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 방법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키미 통장으로는 지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6. 추가 정보

  • 자녀장려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후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심사 진행 상황 및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청 기간 내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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